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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통상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0.07.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7.14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7.14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4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6.30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3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 (퇴직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