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공장폐쇄에 따른 조기퇴직 시 추가 퇴직급여에 75% 소득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하며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나 일부 사업 폐지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고용조정계획으로 근로자가 사실상 강제 조기퇴직하는 경우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 외에 퇴직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46011-358(1999.11.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8, 1999.11.18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폐쇄 등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면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가.
회답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58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56 (2001.11.17 회신), "강제 조기퇴직 위로금은 75%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6)
- 원 제목
- 공장폐쇄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75% 소득공제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