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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통상 퇴직금에 더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퇴직수당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속연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퇴직 권고 또는 퇴직희망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근로자가 사실상 강제로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482,2000.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희망퇴직위로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은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482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9서410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9중120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17서10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49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0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4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0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10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광05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6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중10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40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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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42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희망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2)
- 원 제목
- 희망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