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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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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고용보험법(2026.08.20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퇴직수당 또는 퇴직위로금을 받았으며, 퇴직이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인 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의 범위.
회답
1998.12.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합니다.
이유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31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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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80 (1999.07.14 회신),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86)
- 원 제목
-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