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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90건 · 15/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명의신탁재산 환원등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등기된 재산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환원등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02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3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공제액 초과분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04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5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06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707 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시기 판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8 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준공한 건물과 경락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 경락대금 청산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709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10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인 경우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711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2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당시 양도대금을 약정하고 그 대금의 청산 후 별도 조건에 의해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면적에 대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 면적이 늘어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면적은 당초 대금 청산일, 증가한 면적은 추가대금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매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이다.

713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또는 취득시기별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714 매매대금을 장기 분할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하는 경우 대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연불조건이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715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17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사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 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역조합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 청산일 불명 또는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등의 경우에는 원문상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20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다. 선등기·입주자 지위 취득 시점과 대금청산일의 불명확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2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나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다고 보는 경우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724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권리 양도 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이며, 불명확하면 환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6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27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그 목적물이 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이나,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728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확정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9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시에도 완성되지 않은 자산과 토지·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토지는 대금청산일이며 분양대금을 완납한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융자조건부 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로 신축 분양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떤 순서로 양도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32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도시재개발 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자산 구분,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권리, 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며 환지 전 주택·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3 명의신탁 주택 환원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타인 신탁자명의로 명의 신탁한 주택을 신탁 해지하여 그 주택의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시기는 신탁자의 당초 취득 시기이고 취득가액도 당초 주택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에 관한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된다.

734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735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와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36 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경우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737 타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로 실질소유가 확인되면 당초 타인 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로 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38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39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0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떤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2 신탁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분할 과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이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유물 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수탁자의 취득 시기이며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3 증여계약 해제 시 모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일부터 6월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6개월 후 계약 해제로 말소한 경우 모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모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44 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마지막 취득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각 필지별로 적용한다.

745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자산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전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로 한다. 권리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은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6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47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8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할 때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749 수복지역 특별조치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ㆍ증여 또는 사실상의 매매에 의하여 소유명의변경등록을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1985.1.1 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상속·증여·매매로 명의변경등록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회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