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중 일괄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와 건물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합니다.

일괄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와 건물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3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06)
원 제목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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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