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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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다.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다. 선등기·입주자 지위 취득 시점과 대금청산일의 불명확 여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주택을 취득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거나 토지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는 위 1에서 정하는 날 이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취득한 날로 하는 것이며, 위 1에서 정하는 날 전에 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1에서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3. 위 1ㆍ2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

정제 정리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부분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부분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1의 날 이후 취득하면 지위를 취득한 날, 그 전에 취득하면 위 1의 날을 토지부분의 취득시기로 한다.

3.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원문은 이후 문장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에서 끝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0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74)
원 제목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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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