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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할 때 연불조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했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1993.12.31. 이전이고, 토지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는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인 경우로서 당해토지를 인도한 날(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시기.
회답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이고 토지를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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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0 (<time datetime="1998-03-20">1998.03.20</time> 회신), "분할대금 지급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61)
- 원 제목
- 매매대금 분할지급시 연불조건 해당 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