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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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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이 신축되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의 자산 성격과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1.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귀 질의의 가사용승인)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및 사용검사 전후 자산의 성격.

회답

1.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2. 재건축조합이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로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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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0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5)
원 제목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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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