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9회신일 1999.03.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16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다.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목적물 완성·확정과 대금 청산의 시기가 다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9 (1999.03.16 회신),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01)
원 제목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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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