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24회신일 1999.03.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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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2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아울러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다룬다.

질의요지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9년에 취득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1.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4 (1999.03.02 회신),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07)
원 제목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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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