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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공제액 초과분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공제액 초과분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843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1998. 12. 31 이전에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된 것, 1998. 12. 30 삭제 됨)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 제2안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84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다.
1998. 12. 31 이전에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서 제2안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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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93 (<time datetime="1999-04-27">1999.04.27</time> 회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02)
- 원 제목
-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