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2회신일 1998.09.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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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6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6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루어졌다가 환원되면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는 환원등기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지, 대금 청산 없이 등기절차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

2. 위 1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 후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해당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이루어지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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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4730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729 심판결정
    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787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795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882 심판결정
    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8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2 (1998.09.26 회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6)
원 제목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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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