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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해 신축한 조합아파트의 부수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하며, 환지된 토지는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마지막 취득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요구하면 각 필지별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 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속 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신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필지별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2. 그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 확정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종전토지가 수필지로 된 경우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함. 다만,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각의 필지별로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한 조합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필지별 취득시기를 적용함.
2. 부속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가 수반된 토지이면, 환지 확정 후 아파트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함. 종전토지가 여러 필지이면 맨 나중에 취득한 토지를 적용하되, 납세자가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 적용을 요구하면 각각의 필지별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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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43 (<time datetime="1998-07-04">1998.07.04</time> 회신), "조합아파트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49)
- 원 제목
- 주택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