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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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조합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지역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는 조합이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 건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원칙적인 취득시기로 한다. 선등기, 청산일 불명 또는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등의 경우에는 원문상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역조합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는 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대금을 청산할 날이며 주택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급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건물부분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정제 정리

질의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

회답

1. 토지부분은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잔급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 건물부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4.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지역조합 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92)
원 제목
지역조합등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판단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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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