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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8.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6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00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