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8.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6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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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00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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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