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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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 경락대금 청산일로 본다.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준공한 건물과 경락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 경락대금 청산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직접 준공하였다. 토지는 경락으로 취득하고 경락대금을 청산하였다.

질의요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건물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건물을 준공한 경우 건물과 경락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자가 건설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함. 입주예정자들이 준공한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하며, 토지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45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7)
원 제목
건물의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건물을 준공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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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