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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8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사업자 한 명의 체납으로 매출채권을 어디까지 압류하나?
공동사업자중 1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시 체납자의 몫에 대하여만 압류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체납처분 때 공동사업 관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체납자의 몫에 대해서만 압류하여야 한다. 체납자의 몫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각 공동사업자의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결손처분 뒤 다른 재산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
과세처분된 국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을 한 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다른 재산 발견 시 처리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결손처분을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과점주주인 출자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부담 범위를 물었다. 경영 지배나 51% 이상 주식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의무가 있다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 전액을 각각 부담한다.

54 국세징수권 시효 완성 후 체납처분이 가능한가?
국가의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결손처분은 하였더라도 그 처분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행사 가능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후에는 새로 진행하며 압류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과거 결손처분한 국세를 언제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 결손처분된 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완성전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 결손처분 국세의 처분 취소시기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해도 당초 국세의 법정기일은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 결손처분한 체납세액도 재산을 발견하면 징수하는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낼 때 총액과 결손처분 후 금액 중 무엇을 납부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이는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적용되며 재산 취득시점은 관계없다.

57 압류한 채권은 누구의 체납액에 충당하나?
체납처분을 위한 대위등기과정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한 처리는 ○○채권을 조기할인함에 따른 체납액의 신속한 정리와 중가산금의 추가부담 억제ㆍ조세채권의 감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정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 과정에서 매입한 압류 채권의 처리와 충당 대상을 물었다. 채권 처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충당할 체납액은 누구의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압류했는지에 따라 정한다.

58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9 압류된 골재 현장 복구비는 얼마를 인도하나?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조건부 채권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의하여 우선 공제하고 잔여채권이 세무서에 인도하는 것임.
국세기본골재채취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세채권으로 얼마를 인도하는지 물었다. 조건부 채권이면 계약조건에 따라 우선 공제한 뒤 잔여채권이 성립할 때 잔액만 인도한다. 해당 복구비가 법령상 복구예치비로 사용됐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법원의 압류 취소판결 후 압류 효력이 남나?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 취소판결 이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별도의 취소나 통지 절차 없이 취소 효과가 발생하므로 압류 효력은 없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따라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61 상속재산 대위등기 후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한 뒤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물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해 집행한다.

62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체납자의 상속재산은 대위등기해야 압류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인 바,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을 위해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의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집행할 사항이다. 독촉장에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64 담보채권만 있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풀 수 있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우선권이 없는 담보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으면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5 정상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 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압류해제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법정 사유가 없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며,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압류처분된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시 조세채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8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화의채권 신고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유예 중에는 체납처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9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0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해제는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해제가 가능한 요건과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집행중지는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결손처분 후 체납액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시까지 미치므로 비록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처분가능한 것이므로 압류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의 효력은 압류해제 시까지 미친다.

72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의하여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73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96.12.30 이후 결손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계속유효하여 결손 이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 발견시 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공매해도 잉여가 없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충당 후 잔여 가능성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과점주주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법인의 출자자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보하고 체납처분하였으나 그 출자자에게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은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출자자와 그 출자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그 출자자가 과점주주인 법인은 출자지분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금액과 구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6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공과금이라 함은 타법률에서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과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과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일부를 말한다.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77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채권압류 통지서가 도달하기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더라도 가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압류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행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8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으로는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진행시키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 보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 효력은?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당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였지만 취소되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다.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당시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재산의 압류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후순위 압류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 가등기라면 압류는 유효하다. 담보 가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82 결손처분 취소 기준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다른가?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96.12.30 이후의 결손처분액은 추후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결손의 취소를 통해 제반 체납집행이 가능하나 시행일 전 결손처분액은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외에는 납부의무 소멸로 결손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법 시행 전후의 결손처분 취소와 체납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6.12.29. 이전 결손분은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이 발견된 경우 취소한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처분 후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83 결손처분 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 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면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후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84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없어지나?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에는 결손처분을 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전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8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6.12.30. 이후에는 재산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87 담보권이 있는 상속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의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체납처분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이 설정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하고 압류할 수 있으며 대위등기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경매 시 국세와 담보채권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한다.

88 공유토지 분할 후 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공동소유자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후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 한 명의 지분이 압류된 뒤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의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 효력은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미친다.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에 한정하여 압류를 변경할 수는 없다.

89 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징수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체납처분 중지와 조세 등의 청구권에 따른 징수유예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0 체납처분을 중지하면 압류도 해제해야 하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해제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채권 충당 후 잔여가 없는 재산의 체납처분 중지와 압류해제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결손처분 가능 여부를 포함한 요건 충족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이 한도이며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92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처분은 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고, 그 이전 처분은 당시 존재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만 가능하다. 1996.12.29. 이전 처분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은닉재산이어야 한다.

93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체납처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과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2002.07.25.까지이며 그때까지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지정기한과 독촉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양도세 고지 후 징수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있은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그 고지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와 결손처분 등의 효력을 물었다. 중단·정지 사유가 없다면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납부의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이후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95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96 결손처분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으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에는 결손처분해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어야 한다.

97 소유권이전 전 체납액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 어떤 체납액을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한다. 납부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이다.

98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9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0 채권압류 중 결손처분하면 압류 효력은 남나?
채권압류를 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의 효과를 물었다. 압류금액을 제외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압류금액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1994년 체납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의 결손처분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