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7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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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책임 범위를 물었다.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이 한도이며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와 그 책임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를 전제로 한다.

2.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78 (<time datetime="1999-11-01">1999.11.01</time> 회신),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30)
원 제목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