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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12.30. 이후 처분은 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고, 그 이전 처분은 당시 존재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만 가능하다.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처분은 시효 완성 전까지 가능하고, 그 이전 처분은 당시 존재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만 가능하다. 1996.12.29. 이전 처분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않은 은닉재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완성전까지는 결손처분의 취소 및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존재하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함.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에 따라 1996.12.30 이후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일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당해 결손 처분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전 까지는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며,
2. 1996.12.29 이전 결손 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결손처분 당시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령해석자문단에 해석을 요청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1996.12.29. 이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으나 발견되지 않았던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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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21 (<time datetime="1999-10-11">1999.10.11</time> 회신),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60)
- 원 제목
-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 및 압류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