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거래징수와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302
판결로 받는 토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상 원인없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매월 받는 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탁받아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문 본문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304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운영하게 하고, 동 시설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에 관해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별도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5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공급분의 점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
지방자치단체의 댄스·요가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공간에서 여러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중 댄스,요가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댄스·요가 교육용역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댄스와 요가 교습용역은 그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간에서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07
지자체 강당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308
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은 물론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9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10
문화예술회관의 반복 대관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대강당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311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갱신 때도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부동산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14
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토지와 그 위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주택의 임대나 주거용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315
지자체 운동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가 등이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 - 2007.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및 부가가치세과-186을 관련 사례로 제시하였다.
316
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17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단체 운동시설은 과세되나?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구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자치회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318
위탁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다.
319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와 분실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물함 대여료와 키 분실료는 면제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순 대행 관리 수탁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지자체 공급용역의 면세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
부가가치세 - 200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위수탁 세금계산서와 주거용 토지 대부료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을 참고한다.
321
주민자치위원회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프로그램에는 헬스, 요가, 탁구교실, 서예와 컴퓨터교육 등이 포함된다.
322
지방자치단체 강당 대여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 대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강당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는 유사 회신을 참고한다.
323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그 상대방은 계약과 대가 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4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그 밖의 질의는 제시된 갑설·을설을 따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26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27
지자체의 사업시설 유지관리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시설유지관리용역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328
저감장치와 장착용역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장치제작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장치 공급과 별도 장착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 계약관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30
지자체가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에 관한 결론이다.
331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숲속의 집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도로 및 녹지 점용분부터 과세된다.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가 대상이다.
333
도로·녹지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및 녹지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등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334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은 과세 대상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 - 2007.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이다.
335
국가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01.01 이후 계약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의 내용을 참고한다.
336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337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유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338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 30부터 2007.6.30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9
지자체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입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2007.1.1. 이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면3팀-9 및 서면3팀-2541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340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
부가가치세 도로법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1. 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9.1부터 2007.8.31까지 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공유 부동산은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2
농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에 동 센터를 위임하여 운영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도매시장의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직접 징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한 경우의 시장사용료 모두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국가 등 소유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 등을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345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가 부과하는 시장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국공유재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적용 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하여 물었다. 국공유재산 임대는 2007. 01. 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 변경 및 갱신 계약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49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 임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시설의 관리 등을 위임을 받아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범위를 물었다. 위임받은 공영주차장·공연·문화예술사업 등의 이용대가는 면세된다.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