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구입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2007.1.1. 이후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입 단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농민에게 공급하는 단계에는 2007.1.1. 이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법령과 서면3팀-9 및 서면3팀-2541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한 뒤 농민에게 공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9, 2007.01.02 ; 서면3팀-2541, 2004.12.1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비료를 구입할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부터 영세율이 적용됨.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 서면3팀-9(2007.01.02) 및 서면3팀-2541(2004.12.14)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회신), "지자체를 거쳐 농민에게 공급한 비료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5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비료를 구입 및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