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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프로그램에는 헬스, 요가, 탁구교실, 서예와 컴퓨터교육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센터에서는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탁구교실, 서예, 꽃꽂이와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 탁구교실,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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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 (<time datetime="2007-05-01">2007.05.01</time> 회신), "주민자치위원회도 부가세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7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