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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은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면세이나,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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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time datetime="2007-04-05">2007.04.05</time> 회신),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07)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주차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