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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숲속의 집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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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2007.04.06 회신),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55)
- 원 제목
-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