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회신일 2007.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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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6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숲속의 집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숲속의 집(통나무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의 규정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0 (2007.04.06 회신),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55)
원 제목
자연휴양림의 “숲속의 집”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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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