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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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계산이면 수탁자,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용역은 수탁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회답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8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위탁시설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93)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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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