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 목적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계산의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법인 명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로 제공한 경우에는 면제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는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나누어 판단한다.
질의요지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서 당해 사단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되며, 열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2. 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협회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3. 다만, 협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공익 목적 단체에 해당하고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유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와 공익 목적 단체 및 실비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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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7.04.19 회신), "공익법인의 위탁 시설운영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74)
- 원 제목
- 학술・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