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2회신일 2007.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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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허가된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계약의 수정, 변경 및 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용료인 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은 2006.02.01.부터 2008.01.31.까지이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임대료)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02. 01~ 2008.01.31.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허가기간이 2006.02.01.부터 2008.01.31.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2 (2007.05.08 회신), "장기 사용허가 부동산 임대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86)
원 제목
국가 등이 임대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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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