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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댄스·요가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댄스와 요가 교습용역은 그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댄스·요가 교육용역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댄스와 요가 교습용역은 그 업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간에서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간에서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그중 댄스와 요가 교습용역의 업종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공간에서 여러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중 댄스,요가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 및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연장 및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와 댄스·요가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간에서 여러 종목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 중 댄스·요가 교습용역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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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6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댄스·요가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84)
- 원 제목
- 국가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