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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 등을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민편익시설의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의 구조와 인·허가 사항 및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과 소강당 등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등 소유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소강당 등을 대여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복지센터의 대강당과 소강당 등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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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1 (<time datetime="2007-03-30">2007.03.30</time> 회신),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대여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57)
- 원 제목
- 문화복지센터 일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