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시설물을 기부채납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 본문에는 거래징수와 과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092, 1991.08.24],[부가46015-1797, 2000.07.26],[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092, 1991.08.24],[부가46015-1797, 2000.07.26],[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3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거래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61)
원 제목
기부채납 자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