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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인 지방자치단체 임대계약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국ㆍ공유재산 임대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은 물론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 또는 임대료 계약기간은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이다.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을 부동산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임대료)의 계약기간이 2007. 1. 1~2008. 12. 31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3.22)호를 참고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료(임대료) 계약기간이 2007. 1. 1~2008. 12. 31인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3.22)호를 참고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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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3 (2007.05.16 회신), "2007년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82)
- 원 제목
- 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