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운동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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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자체 운동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재정경제부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및 부가가치세과-186을 관련 사례로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부수하여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02)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306, 2007.04.25.;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지자체 운동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5)
원 제목
경기장 운영업(경마장, 야구장, 축구장)에 부수하여 받는 대가의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