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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5.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30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9.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301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공급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34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공급분의 점용료는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