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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급용역의 면세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괄납부, 위수탁 세금계산서와 주거용 토지 대부료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 위수탁 세금계산서와 주거용 토지 대부료의 처리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제과-186 및 부가가치세제과-306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시 수탁자는 위탁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토지의 대부료는 면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사업자등록 방법 등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 및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총괄납부가 불가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용역 공급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대부료는 면세됩니다.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 및 부가가치세제과-306(2007.04.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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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0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지자체 공급용역의 면세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91)
- 원 제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