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결로 받는 토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받는 토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원판결에 따라 매월 받는 토지 무단점용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주에게 법원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상 원인없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 무단점용 관련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 사이에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전17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7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판결로 받는 토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24)
원 제목
법원판결로 매월 지급받는 토지무단점용료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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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