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회신일 2007.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점용료는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용료는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변상금은 원인 없는 손해배상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로법(2026.06.03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9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점용료의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第22條第2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國道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삭제 <1970.8.1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3.29 → 현재 시행본 2026.06.03

    도로법 제80의2조: 제80의2조에서 제7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도로무단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제 43조의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도로법」제80조의 2 규정에 의해 도로무단점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도로무단점용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8 (2007.04.03 회신), "도로점용료와 무단점용 변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6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도료점용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도료점용료는 과세 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