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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운동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은 운영주체가 같으면 면세이고 다른 기타운동시설이면 과세한다. 그 밖의 질의는 제시된 갑설·을설을 따르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여러 수익사업과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운영이 검토 대상이다. 체육공원과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및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운용주체가 동일한 체육공원(시민공원 등)내 설치된 운동시설은 면세이나 운용주체가 다른 운동시설이 기타운동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는 을설, 질의4의 경우는 갑설, 질의5의 경우는 을설, 질의6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내용별
회신내용 :
‘붙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과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귀청 질의1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운용주체가 동일한 체육공원(시민공원 등)내 설치된 운동시설은 면세이나 운용주체가 다른 운동시설이 기타운동시설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세로 보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는 을설, 질의4의 경우는 갑설, 질의5의 경우는 을설, 질의6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06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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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306 (<time datetime="2007-04-25">2007.04.25</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30)
- 원 제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