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물함 대여료와 키 분실료는 면제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와 분실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물함 대여료와 키 분실료는 면제되고 반환되는 보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단순 대행 관리 수탁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체육시설이용료와 별도로 사물함 대여료, 키 분실료와 사용 종료 후 반환되는 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ㆍ분실료와 반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단순 대행 관리하는 수탁자 포함)가 체육시설이용료와는 별도로 개인사물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물함대여료 및 사물함 키 분실에 대한 분실료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용기간 종료 후 반환되는 사물함 보증금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1 (<time datetime="2007-05-02">2007.05.02</time> 회신), "지자체 체육시설 사물함 대여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88)
원 제목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의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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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