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0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도로 및 녹지 점용분부터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도로 및 녹지 점용분부터 과세된다.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3.22)을 참고.

붙임 :

※ 재부가-186, 2007.03.22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3.2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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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049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588)
원 제목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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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