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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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등의 토지와 그 위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해당 토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주택의 임대나 주거용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토지와 주택의 대부료를 받는다. 또는 국·공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토지 대부료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인 국가 등의 토지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가가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징수하는 토지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2007.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지어 거주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국가가 징수하는 토지 사용대가에 2007.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 소유 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토지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주택 부수 국·공유지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71)
원 제목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가 소유 토지 사용료(대부료)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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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