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1.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11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1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6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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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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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