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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는 면세인가?2. 최신 회답2011.03.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3.11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조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3.11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6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장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운영주체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주체에 위임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6
지방자치단체 등이 받는 시장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매시장 시장사용료는 면세되지만 운영주체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과세된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위임 운영과 사용료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