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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행정자산 중 부동산(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제외)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행정자산 중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전 및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012.10.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0
- 시유재산 선납 대부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007.03.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2 (2007.03.30 회신), "행정자산인 부동산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5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