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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2011.06.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6.22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1.06.22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651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4.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6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그 상대방은 계약과 대가 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09.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