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회신일 200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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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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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7.03.30 회신),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6)
원 제목
국・공유재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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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