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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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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 계약에는 최초 계약과 수정·변경·갱신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적용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시기.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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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2007.03.30 회신),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6)
- 원 제목
- 국・공유재산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