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회신일 2007.03.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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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30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사용의 대가로 각종 도로점용료를 받는다. 임야 또는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되는 묘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

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사례(간세1265-911, 1981.07.28.)를 참조하시기 바람(면세)

※ 임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 간세1265-911, 1981.07.28.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더라도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 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회신사례(간세1265-911, 1981.07.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면세).

※ 임야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

○ 간세1265-911, 1981.07.28.

묘지는 임야와 달리 별도의 지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야가 묘지로 사용되고 있고 묘지로 지목되어 있더라도 광의의 임야범위에 포함되므로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65-91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7.03.30 회신),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5)
원 제목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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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