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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9.10.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장소 사용 제공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471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각종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장소 사용 제공대가이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3팀-1049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도로 및 녹지 점용분부터 과세된다. 도로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가 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