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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녹지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로 및 녹지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 및 녹지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법」 등에 따라 점용자에게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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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8 (<time datetime="2007-04-06">2007.04.06</time> 회신), "도로·녹지 점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06)
- 원 제목
-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