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회신일 2007.04.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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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술도장, 헬스클럽, 관람석 없는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이 해당 업종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자티단체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답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사업 중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

회답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8 (2007.04.11 회신), "지자체의 기타 운동시설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69)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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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