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이자는 손금인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에는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1985.12.31.까지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었더라도 개정으로 해당하면 적용된다.
302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은 일정 시점까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그 시점은 매입대금의 계약상 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 이자는 포함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 전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는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05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승계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법인 부동산을 개인이 쓰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개인이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분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된다.
309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도 다른 법인 주식인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이 적용되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다른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도 다른 법인의 주식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잉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해 교부한 주식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법인 부동산을 타인이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 일부를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한다. 해당 부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11
어음관리구좌 수익과 지급이자는 익금·손금인가? 단기금융회사의 CMA(어음관리구좌)운용수익과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과 지급이자의 익금·손금 여부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익금,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에 해당한다. 그 귀속연도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2
고객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차입금 이자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13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1986.12.31 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85.12.31 이전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에 해당하여 1986년 중에도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4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 198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가 차입금 이자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51, 1989.05.30을 제시했다.
316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9...16을 참고한다.
31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는 무엇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지급이자불산입시 적용 순위는 법정 순위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경비와 비업무용부동산이 함께 문제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순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은 법인22601-3671, 1988.12.05이다.
318
고객 예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인가요?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지급한 이자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객의 예금 지급이자는 차입금 이자가 아니지만 부족자금 조달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된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등에서 부족자금을 조달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은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부동산가액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의 적수는 매월 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수계산 규정에 따른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융자약정수수료는 건설자금 관련 지출인가? 법인이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융자약정수수료는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 투자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융자약정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고정자산 매입·제작·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에 해당한다. 공장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해 지급한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1
1986년 이전 취득한 업무무관 부동산도 규제를 받나?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1.1 이전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일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재16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취득 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322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 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323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불산입 순서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 불 산입,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를 물었다. 해당 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3671과 재소득22601-147을 제시했다.
324
건설용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에 쓰인 사실이 분명하면 지급이자 전액을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법정 계산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며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고정자산 건설 관련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 등 차입금은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가액과 건설자금 지급이자 및 자산 계상 접대비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결론 없이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지급이자는 같은 영 제33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6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차입금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은 1986.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5.12.23 법률 제379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과 그 부칙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8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에서 빼야 하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
법인세 법인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접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 계산 때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관련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계산한 적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손금 불 산입되는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순차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0
사채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동법 제16조 제11호 건선자금이자,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 적용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건설자금이자 등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상각액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인정이자 등의 지급이자율에는 사채 할인발행차금에 상당하는 할인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31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지급이자 손금부인 관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 중 동법 제16조 제7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남은 잔액 적수에 대하여 동법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부인과 관련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440, 1988.02.15 회신을 제시했다.
332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의 주식을 제외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다른 법인 주식 보유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외의 다른 법인 주식을 보유하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1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3
건설차입금 이자와 지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상당액을 일시 예금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에서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고, 거래처와 약정 상 수익확정 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예금이자, 포기한 지체상금 및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일시예금 시에도 수입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포기한 지체상금은 접대비로 본다. 용역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34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월중 처분ㆍ상환일로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지급금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계산하고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적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인정이자용 적수는 증감일자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적수는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다. 월중 처분 또는 상환 때에는 그 날부터 소급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차입금 이자를 레미콘트럭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나? 법인이 고정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자산이 사업에 직접사용한날 이후에 지급한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며, 손금계상액에 대한 증빙은 실질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서류로 함
법인세 - 1988.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레미콘트럭을 취득할 때 이자 부분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 이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증빙은 계산근거와 거래사실 등 실질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336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사용이 제한된 사택부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가?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법령규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사택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에서 정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8
차량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이 고정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매입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에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사업에 공한 후의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339
상장주식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를 통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적수계산은 취득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한 날은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의 적수계산 시점을 물었다. 주식의 적수는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취득일은 주식 매매가 성립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340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344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도 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은 법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토지대금 전환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 당해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한 후 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지급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대금 일부를 분할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매입대금 일부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해 지급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이자계산과 원리금 상환방법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347
어음할인료와 보증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 1988.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료와 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인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4, 1987.01.24 회신문을 제시했다.
348
겸영법인의 개별·공통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통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업종의 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함
법인세 - 198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및 공통손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은 구체적인 실사례를 바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349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료와 지급이자 선급분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익금 산입액이나 처리 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50
개정 전 가지급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동법 개정 전(1985.12.23)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동 미수금은 가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지출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미수금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5.12.23 개정 전에 지출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인정이자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면 그 미수금도 가지급금 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